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바쁜 일정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2025년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건강검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이월,연장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연초에도 여유 있게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검진을 미뤘다는 부담보다는, 새로운 해를 맞아 몸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를 계획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직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서 홀수년도 출생자라면 이월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자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 이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진행할 수 있다. 일정에 쫓겨 서둘러 검사를 받기보다는, 생활 패턴에 맞춰 충분히 준비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셈이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이월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연기 요청을,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온라인으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연초를 활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차분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건강검진 이월•연장 제도는 바쁜 일정으로 검진을 미뤄온 사람들이 보다 여유 있게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생활습관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검진은 ‘뒤늦게 하는 절차’ 가 아니라, 올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번 이월•연장 제도를 통해 미뤄졌던 검진을 정리하고,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둔촌웰니스의원·건강검진센터 김정준 대표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