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으로, 특검이 어떤 수위를 구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심리됐던 장소다. 이 법정은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다시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재판은 지난해 기소 이후 40차례 넘는 공판과 수십 명의 증인신문을 거쳤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되며, 선고는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죄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