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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장 스위트룸 숙박·이중 보수 논란

농식품부 특별감사 “숙박비 상한 초과·공금 낭비 정황”
농민신문사 겸직 연봉·퇴직공로금 적정성도 도마
범정부 합동감사로 금융지주까지 확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선거 과정의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과도한 혜택과 공금 낭비를 지적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강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하고, 이중 보수·퇴직공로금 관행 역시 적정성 논란이 크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강 회장은 5차례 해외 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1일 250달러)을 넘겼고, 초과액은 총 4000만원에 달했다. 1박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86만원을 초과했다. 또 일부 출장에서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해 하루 2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특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점은 공금 낭비”라며 초과분 환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현지 숙박비 상승과 회의 공간 필요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임에도 비서실 배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사용 내역 공개를 명령할 방침이다. 또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 3억원대 추가 연봉을 받는 구조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상근 명예직인 중앙회장으로 활동비·실비 명목 연 3억9000만원을 받는 데 더해, 상근 겸직 보수와 퇴직 시 공로금까지 중복 수령하는 관행이 적정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장 등이 자유롭게 집행하는 ‘직상금’의 기준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집행액은 약 13억원이다. 이중 상당액을 회장이 재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면 문답 요구 거부, 특정 업체 부당이익·부당대출 의혹 등 추가 제보를 확인해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는 중앙회에 그치지 않고 농협금융지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범정부 합동감사 체계를 구축해 비위 의혹을 정밀 점검하고, 이중 보수와 퇴직공로금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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