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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사건 일부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일부 공소시효 완성 판단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원심은 유지 취지
허위 세금계산서·명의 위장 판단은 그대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상고 이유 가운데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문제 된 부분은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약 39억원 중 2009·2010년분 약 8억4천만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수수료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회장 측은 명의 위장이 아닌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라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2019년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탈세액이 8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줄었음에도 2심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며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을 타이어뱅크 근로자로 판단하며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용이 사회 통념상 실제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파기환송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과 임직원들의 판결도 다시 심리된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벌금 1억원은 이미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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