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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통상임금 갈등 "팽팽"…내년 1월 13일 전면파업 예고

체불임금·임금 인상률 놓고 노사 평행선
 노조 “법원 판결 이행” vs 서울시 “6~7%가 적정”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마련…시민 불편 우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며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 해소와 성실한 임단협 논의를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협상 요구가 이어지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급 인상률이 12.85%라고 밝히며, 사측이 제시한 10% 인상안은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서울시와 사측이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나선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노조의 주장이 판결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시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시는 동아운수 2심 재판부가 노조 청구액의 45%만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 임금 인상률은 6~7%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제시한 12.85%는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한 산출치로,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6%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만 세차례 파업 예고와 유보가 반복되며 시민 불안이 커졌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 상생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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