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며 포용금융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 후속 대책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 말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5년간 총 8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포용금융 강화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개인신용대출 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그룹 포용금융 플랫폼 구축 △전용 상담채널 설치 등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이자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제한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을 1년 이상 이용중인 고객이 기간 연장을 할 경우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규로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개인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구간 고객은 최대 5%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대출도 새롭게 선보인다. 우리은행과 1년 이상 거래한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된다. 상환 방식은 월별 상환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을 적용해 부담을 낮췄다.
해당 상품은 내년 1분기 10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수요에 따라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통신요금, 소액결제, 자동이체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기존 신용평가로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체자 재기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1000만 원 이하 대출 가운데 연체 기간이 6년을 초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추심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모두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역시 신용등급 하위 30%와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원금 상환으로 인정하는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대출의 대위변제 이후 남아 있던 연체이자와 연체정보도 전액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위해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우리카드 대출을 우리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갈아타기 대출’도 출시한다. 최대 2000만 원 한도에 최고금리는 연 7%로 제한되며, 총 2천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 통합 앱 우리WON뱅킹 내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구축하고, 전용 상담채널을 신설해 채무조정부터 상품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신용 회복과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