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7.2℃
  • 구름많음강릉 15.6℃
  • 맑음서울 9.9℃
  • 구름조금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6℃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16.8℃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1.4℃
  • 구름많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6.1℃
  • 구름많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메뉴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2심서 집행유예 감형...“변호사법 위반”

1심 실형 뒤집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경영 자문’ 법률 계약 아냐…주요 혐의 무죄
추징금 198억→3억9000만원 대폭 축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71)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일부 뒤집히며 형량과 추징금이 대폭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돕기 위해 체결한 자문 계약을 법률 자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 자문 용역계약을 곧바로 법률 계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 수립 역시 법률 사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정 등 일부 총괄 업무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징금도 해당 부분에 한해 3억9000만원만 인정했다. 신동빈 회장 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등 행위 역시 법률 사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변호사법을 위반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전 행장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형 사유로 들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형제의 난’ 국면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회장 측 자문에 관여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질서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판결을 달리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