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됐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권 의원이 단순히 자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의 지위가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됐고, 그 결과 대선과 당 대표 선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했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그 이후 어떤 현안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구치소 수감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 역시 윤 전 본부장과 신뢰 관계가 없었다며 특검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심공판 이후에는 권 의원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권 의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여전히 회유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를 통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