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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권도형에 징역 15년형 선고

사기 공모·통신사기 등 유죄…플리바겐 구형보다 높은 형량
1900만 달러 환수 결정…형량 절반 복역시 한국 송환 가능성
한국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진행 중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34)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 혐의를 인정한 권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권씨는 지난 8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곧바로 형량 심리로 넘어갔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별도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의 재산 환수도 추진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미국으로 인도돼 9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 인정 시 최대 130년형까지 가능했다. 다만 플리 바겐 조건에 따라 형량 절반을 복역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미국 법무부는 반대하지 않기로 해 한국 송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테라USD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1달러 연동을 주장했으나 붕괴로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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