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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부자, ‘부당지원’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적정 가격 전매… 부당지원 아냐” 변호인단 주장
재판부 “포괄일죄 성립 의문”… 검찰에 추가 의견 요구
행정소송 선고 이후 내년 3월 9일 재판 재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와 오너 일가 회사에 전매해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는 구 회장과 구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에 전매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이 택지 개발을 통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28위에서 77위로 급등했다.

 

하지만 대방건설 측은 “적정 가격에 이뤄진 정상적 거래일 뿐 부당지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벌떼입찰은 업계 관행이며 전매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방건설 측은 일부 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검찰이 포괄일죄로 기소한 부분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역시 포괄일죄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장도 다르고 시점도 5년에 걸쳐 있어 하나의 범죄로 묶기 어렵다”며 검찰에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호반건설이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점도 언급되며 향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대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205억원 과징금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18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선고 시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했다. 다음 기일에는 대방건설 측 증거 의견 제출과 함께 프리젠테이션(PT) 형식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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