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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中국적 4명 혐의 대부분 인정

차량에 불법 기지국 싣고 아파트 단지 이동...해킹 결제 정황 드러나
핵심 피고 A씨 대부분 인정...B씨·C씨 일부 인정, 환전상 D씨 전면부인
검찰 “조직적 역할 분담된 범행”...경찰, 상선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KT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킨 중국인 조직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범행은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새벽 시간대에 이동하며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치밀한 계획 범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핵심 피고인 A씨(40대, 중국 국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파법 위반만 부인했다. 변호인은 “전파 방해나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A씨가 부정 취득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기지국 장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C씨는 장비 전달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환전상 D씨는 “송금된 금액이 범죄수익임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 광명·과천·부천, 서울 금천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약 6000만원 상당 소액결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중 670만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직적 역할 분담이 이뤄진 범행으로 보인다”며 추가 증거 제출을 예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E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동안 불법 기지국 운용·자금세탁·대포폰 제공 등 총 13명이 검거됐고, 이중 5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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