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약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KB국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맺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6억원의 특별출연료와 4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해 약 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대출 지원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업체별 최대 보증한도는 5억원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최초 3년간 100%의 보증비율과 함께 3년간 0.3%p의 보증료율 우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은행이 3년간 연간 0.5%p의 보증료를 부담해 총 1.5%p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공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 강화와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