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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 사망'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혐의 구속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는 이날 제조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9일 울주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1.6m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1.6t 강판코일에 깔려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중량물인 강판코일이 선반에 적재돼 있었음에도 낙하 방지 지지대 등 필수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판코일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A씨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강판코일 취급 시 필요한 안전조치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고 직후에도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문제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등 피해 보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사실상 전무했고 근로자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반복돼 엄정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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