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사건의 향방이 뒤집힌 것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단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전자정보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조씨의 ‘임의제출’을 받아 수사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전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 자체가 개시되거나 진행되기 어려웠다”며 1차 증거뿐 아니라 그에 따라 확보된 진술 등 2차 증거도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정치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며 “오늘의 판결은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적법 절차 없이 다른 사건의 증거를 자신의 사건에 끼워 맞췄다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일부 금품이 총선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으로 제공됐다고 주장하며 징역 4년·벌금 2억원·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사업가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이미 2023년 12월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노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용되면서, 2022년 11월 그의 주거지에서 이뤄진 현금 압수 처분도 취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