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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열 마사지기 저온화상 주의해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온열 기능 다리·발 마사지기 사용 중 화상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안전기준 인증 제외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들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 표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며 수입·판매사에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다리 마사지기는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된 시판 제품 10개를 시험한 결과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용자 안전 안내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는 총 20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26건에서 지난해 81건, 올해 10월까지 61건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상이 전체의 55.1%(113건)를 차지했다. 피부·피하조직 손상도 21.5%(44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모든 조사 대상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 문구를 본체나 판매 페이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입·판매사들은 “주의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온열 마사지기를 맨살에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사용 중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다리·발 외 신체 부위용 마사지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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