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8년 전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머 전 사장은 이날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기소 직후 독일로 출국한 뒤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미인증 차량 수입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다만,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 차량 수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실험 결과에 부합해 인증한 것이며,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입 당시 인증이 없었더라도 판매 전 인증을 받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타머 전 사장은 지난 2008~2015년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 장착된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5년 ‘디젤게이트’로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한국판으로, 국내에서도 환경부 인증 조작과 허위 광고 의혹이 잇따랐다.
그는 기소 후 귀국하지 않아 법원이 소환장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을 통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다.
한편, 함께 기소된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8년 넘게 이어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법적 공방이 1심에서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