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허위신고, 편법 증여, 불법 대출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표된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 중심의 기존 점검 범위를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 규제 인접 지역까지 확장해 부동산 거래 신고분(9~10월)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0월 20일) 이후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례, 허가구역 내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또한 규제지역 내 강화된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 자금 조달’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법인 대출이나 부모로부터의 불법 증여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대상이다. 금융기관 대출 내역,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대조해 탈법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로 전환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도 손본다. 기존 항목에 ‘사업자 대출’과 대출 금융기관명을 명시하도록 개선해, 대출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보다 명확히 추적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개인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 신규 대출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부업권 등을 통한 ‘우회 대출’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의 편법 자금 지원을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 세금 탈루 등 불법 거래를 중점 점검한다. 규제 강화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실시간 분석한다.
국토부는 이미 올해 3~4월 서울 지역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허위 거래(92건), 대출용도 외 유용(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A씨가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 원에 매수하며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31억7000만 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쓴 경우, 또 B씨가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23억 원을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신고와 편법거래는 단호히 차단할 것”이라며 “세무·금융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