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1043/art_17612127613531_c183dc.jpg?iqs=0.2587692908452931)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선박 건조공간)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재개됐다. 이는 2024년 6월이후 재판이 중단된지 16개월만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1년 4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다.
당초 재판은 지난 7월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가 소 취하를 포함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일정이 두차례 연기됐다. 그 사이 재판부도 교체됐다. 그러나 이날 한화오션 측이 다시 한번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원 부장판사는 “양측이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선하청지회 측은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문구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가 있었다”며 “국회의원실 중재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의 소송대리인도 “노사 상생 차원에서 손배소 취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현재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며 “합의가 다시 틀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기일부터는 합의 문제로 기일 변경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한화오션 측은 “원고로서의 주장은 이미 모두 제출했으며,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선하청지회 역시 “올해 안에는 합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이날 다음 심리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실질적인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 이어진 하청노조의 점거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소송은 그대로 승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