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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취소 결정…서울시 처분 제동

서울행정법원, “국토부 제재와 중복…별도 처분 위법”
서울시, 안전점검 소홀·품질시험 불성실 사유 모두 패소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소송은 형사사건 경과 지켜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이유로 GS건설에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두 차례 부과한 ‘안전점검 소홀’·‘품질시험 불성실’ 영업정지 처분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에서 비롯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고, 국토부는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사에 8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서울시 역시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을 근거로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유 모두 국토부 제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처분이 더 무겁고 광범위한 제재인 만큼 서울시 처분은 흡수돼야 한다”며 “같은 사유로 별도 제재를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은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로 GS건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보고,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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