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939/art_17586112156516_e4d4e0.jpg?iqs=0.9383097118374915)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다이소 등 균일가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서 간 기능 이상 사례가 보고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기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이 제품과 관련된 2건의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5일과 27일 접수된 이상 사례에서 대웅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이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을 호소했다”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5등급으로 판단, 소비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돼 있다. 이 제품은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한 뒤 원료 및 완제품을 수거·검사했으나 기준·규격상 부적합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다른 원인 가능성이 희박하고 증상이 심각하다”며 최고 단계의 조치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제품과 병용 섭취할 경우 간 손상 등 이상 사례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제품 표기된 섭취량과 주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식약처는 알코올과의 병용 섭취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대웅제약 측은 “식약처 지정 고시형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을 충족했으며 외부 시험 기관 검사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유통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개봉·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식약처의 과학적 재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려진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국내외 이상 사례를 추가로 수집하고, 알코올 병용 섭취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내년까지 조사·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