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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연말 연장 권고 ‘불수용’…소송 가능성 열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약금 면제 연말 연장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으로 위약금 분쟁을 신청한 일부 가입자가 향후 소송으로 문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위 회신 기한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라는 직권 조정 권고는 자동으로 불수용 처리됐다.

 

앞서 분쟁위는 지난달 SK텔레콤 가입자가 올해 안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정한 7월 14일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 이후 해지 신청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분쟁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과 향후 집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이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회사는 소비자 보상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에 7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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