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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폭풍 본격화하나”...현대제철 하청노조, 정의선 회장 등 경영진 고소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고소장 제출
정의선 회장·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등 경영진
“노조 길들이기 시작됐다” 산업 전반 확산 우려
“불법행위 법적비난 근거 소멸...경영 어려워질 것”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불법 파견과 교섭 거부를 이유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제철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계기로 노동계가 대기업 원청을 직접 겨냥한 실력 행사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 조합원 1892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정의선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파견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 총수로서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지휘해왔다”며 “검찰은 명확한 위법 정황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 현대제철에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회사가 자회사 설립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지법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2022년)과 서울행정법원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2025년)까지 있었음에도 원청은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과 하청노조의 갈등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하청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50여 일간 점거하자, 현대제철은 노조원 180명에게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일부 손배소(46억원)를 취하했고, 법 통과 직후 노조는 나머지 200억 원 규모 소송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번 고소는 노란봉투법이 원청-하청 직접교섭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한다. 노조는 “비정규직이 원청 교섭권을 쟁취하면 다른 간접고용 현장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며 불법 파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대검 앞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 범죄 기업’ ‘즉각 교섭에 나서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재계는 이번 사태를 ‘노란봉투법 후폭풍’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유사한 집단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네이버 자회사 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 등도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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