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금융지주·은행과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본격 점검한다. 새 제도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조기에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 및 은행 62곳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이 중 금융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국계은행 지점 1곳 등 총 8곳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받는다. 나머지 36곳은 9월 중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서면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여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감독 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준비현황 점검, 하반기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제도 정착을 준비해 왔다.
지난 7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37곳)와 보험사(30곳) 중 일부도 하반기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사전 컨설팅 당시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이번 실태점검은 제도의 ‘형식적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운영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각 업권이 제도 구축 초기단계에 있어 실효성 확보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소형 금융투자사 등 방대한 범위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 5조원 미만 보험사, 7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 등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도 금감원은 업권별 준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