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2/art_17544603233162_805b34.jpg?iqs=0.5925163028302728)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려 대규모 대피 소동을 일으킨 중학생과 유사한 협박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 설치를 주장하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글에서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고, 이 글로 인해 백화점 직원과 고객 40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242명의 인력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간 폭발물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백화점은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된 후 정상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글 게시 6시간 만인 전날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A군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 하동경찰서는 같은 날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댓글을 단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온라인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달았고, 이를 발견한 네티즌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B씨가 특정 지점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 6일 새벽부터 스타필드하남점, 용인 사우스시티점 등 신세계백화점 주요 지점을 수색했다. B씨는 오전 8시 40분경 하동군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전 지점은 정상 영업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위협 행위는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