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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도시락 식사후 오후 1시 조사 재개”

김건희, 영상 녹화 거부...도이치·공천·건진 등 의혹
종료 시각 미정…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동의해야
김 여사 측,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 등 입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23분부터 약 1시간 36분간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재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공식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첫 사례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1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오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별도의 준비 시간 없이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인적 사항 확인과 기본적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 여사는 조사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이번 조사는 기록 없이 진행됐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에게 제기된 16개 의혹 중 수사가 진척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및 통일교 로비 의혹 등 5대 핵심 사안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부장검사급 인력이 투입됐다. 김 여사 측에선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점심 시간에는 경호처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식사를 마친 뒤 오후 조사를 재개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다루기 어렵다고 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은 추후 추가 소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가 오후 6시께 끝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심야 조사는 김 여사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6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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