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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불복…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공정위,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조정 혐의 과징금 299억원 부과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 제기
KT·SKT·LG유플러스 통신 3사 총 963억원 과장금 부과 받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번호이동 담합’ 제재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299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수치를 사전에 협의해 조정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사업자로 가입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조율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확정하고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 등이다. 이는 이동통신 분야 담합 사건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통신 3사는 공정위의 판단에 즉각 반발하며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KT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징금 감액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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