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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1035억원 용산 부동산 취득 철회했다는데...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삼양식품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토지 매입 계획을 전격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삼양식품은 지난해 11월 1035억원 규모의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며 업무 및 임대용 확보 차원의 장기 투자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전격 해제된 것이다.

 

삼양식품은 30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에스크컴퍼니와 체결한 용산 토지 취득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약 상대방이 거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매입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 취득 예정일은 올해 6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조건 미충족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마감 시한을 앞두고도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

 

이번 철회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의 사옥 확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뒬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토지와 신축 건물을 227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오는 9월 등기 이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은 삼양식품의 신사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양식품 본사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다. 하월곡동 본사 사옥은 지난 2023년 4월 서울시 재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사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용산 토지 계약 철회가 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사옥 이전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했지만, 충무로 신사옥 이전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기업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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