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 7년간 이어진 국제투자분쟁(ISDS)이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는 29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따라 메이슨 측에 총 746억원을 지급했다”며 “과세권을 행사해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잔액을 지급했고, 이에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유자산 강제집행 가능성 등 추가 분쟁 소지가 해소됐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78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PCA는 메이슨의 청구 일부를 인정, 한국 정부에 3,203만 달러(약 446억 원)와 2015년부터 연 5% 복리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정부는 같은해 7월 판정 취소를 위해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됐고, 항소 포기로 배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후 메이슨과 협상에 돌입해 배상금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고, 메이슨이 이를 수용하면서 158억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과세를 인정받아 국고 손실을 최소화했다”며 “향후 과세 불복이 있더라도 국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경위가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합병 적법성이 인정된 가운데, 정부의 배상으로 국제 분쟁까지 종결된 셈이다.
정부는 “추가 분쟁을 차단하고 국민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삼성 합병을 둘러싼 국내외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