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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튜버 기소

서울북부지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유튜버 박모(70)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담은 영상과 글을 1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의 주장들이 다수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자칭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방송을 해왔다.

 

박씨는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 소속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지난 2023년 11월 ‘1000억원 증여설’을 언급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노 관장이 활동중인 봉사단체 ‘미래회’의 전 회장이었던 김모씨는 인터넷 카페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비방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혐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해당 카페 회원 다수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공익적 문제 제기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반복된 허위 주장과 명예훼손은 중대한 범죄라는 입장을 밝히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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