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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의 난'에서 '부자의 난'으로”...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장남 윤상현 압박 수위 높인다

윤 회장, 윤상현 부회장 겨냥, 대전지법에 ‘검사인 선임’ 신청
윤 회장 측 "무너진 그룹 경영질서와 훼손된 주주가치 회복"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언급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집안 싸움이 '윤상현-윤여원' 남매의 난에서 '윤동한-윤상현'이 맞붙는 부자의 난으로 치닫고 있다.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윤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회장 측은 22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횡과 이사회 운영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그는 신청서에서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 과정이다. 윤 회장 측은 “해당 사안은 그룹 경영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며, 상법상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단독 추진한 데 이어, 5월 법원에 소집 허가까지 신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회장 측은 이어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 경영합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콜마홀딩스 이사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회장 측은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형식적 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 측은 “검사인 선임은 대표이사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감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검사인의 진상조사를 통해 회사의 독단적 경영을 바로잡고 훼손된 주주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상법 제467조에 따라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 및 재산 상태를 법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이사 해임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후속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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