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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승소...대법원 "명의신탁 증거 부족“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타이어 창업주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녀 조모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61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녀 조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률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증여세 법정소송은 국세청이 2018년 조 씨에게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주식 12만5,000주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판단, 증여세 약 22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어 조씨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해 39억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총 6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조씨가 2009년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 형태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했다. 하지만 조씨는 해당 주식은 이미 1996년 부친인 조 회장으로부터 정식 증여받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씨 측은 증여 당시 세금도 모두 납부했고, 이후의 배당금 역시 본인의 정당한 권리에 따른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녀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조 회장이 증여세와 대납분까지 모두 성실히 신고·납부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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