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41042/art_17289711422395_247169.jpg)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1) 빙그레 사장(빙그레 오너가 3세) 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사장은 빙그레 오너가 3세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동환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