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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채권자 4.8만명 1.2조원 규모...목록 법원 제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일명 '티메프'로 불리는 티몬·위메프가 10일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은 4만8000여명·1조2000억원이다. 이는 애초 티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10만여명·1조6000여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티몬·위메프 등 두 회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채권자 목록은 이들 두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

 

이에 따르면 티몬은 상거래 채권자수 2만140명, 상거래채권 금액 총 8708억원을 신고했다. 위메프는 채권자 2만8279명, 채권 금액 총 3479억원이라고 기록했다. 두 회사는 환불대상 구매자에 대해서는 기존 PG사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서는 제외했다.

 

티몬은 지난 8월 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때 채권자와 채권액수가 4만여명·1조2000억원,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4300억원이라고 각각 신고했다. 이번에 제출한 목록과 비교하면 많은 규모다. 법원은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취소·환불, 공제항목 비용차감(정산), 동일 판매자의 중복계정 확인 등에 따라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채권자들은 오는 24일까지 목록을 확인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정확한 액수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됐다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을 경우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상 '채권신고 안내문'을 참고해 기한까지 방문·우편·전자 방식으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이같은 신고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통해 11월 14일까지 정확한 채권액을 파악하는 채권조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같은 절차까지 끝나면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두 회사의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존속가치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나오면 티메프는 회생계획안을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을 거쳐야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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