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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사위 통과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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