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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송출 지원한다… 최대 9백만 원

  •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
  • 소상공인 총 77개사 선정 예정

 

 

정부가 소상공인의 방송광고에 따른 제작과 송출 지원 등 최대 9백만 원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총 77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개사와 이번에 선정할 77개사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총 257개사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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