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배우자, 미성년 자녀, 유학생, 영주권자 등 일부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그동안 소득,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부 외국인이 이를 악용, 해외 거주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로 연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132만명 중 중국인이 68만명(52%)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