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절차, 중소PP 상생방안 제출받아 IPTV 3사 제출안… 상생방안 정기적 점검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IPTV 3사가 마련하여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2024년 1월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PP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