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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워치] 검찰 '김家네' 김용만 회장 징역 3년 구형…성폭행 시도 혐의 공소사실 인정

준강간미수 혐의 첫 공판서 변론 종결…신상공개·취업제한도 함께 요청
“잘못 깊이 반성” 선처 호소…피해자 합의·고발 경위 두고 공방
공소사실 인정·합의 여부 등 양형 변수 주목…선고는 5월 21일 예정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진행됐으며 변론은 종결됐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다.  

 

변호인 3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진술에 임했다. 김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회장은 또 최후 진술에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됐다는 경위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합의 경위, 피고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다만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 판단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별도로 제기된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회사 자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집행된 뒤 원금과 이자가 모두 상환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5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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