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1.3℃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2.4℃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메뉴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폐수 불법 배출 2심도 실형

강달호 전 부회장 징역 1년 6개월 유지…임원들 형량도 대부분 확정
법원 “불고불리 원칙 적용해 기소 범위만 인정”
WGS 시설 적법성 부정…“오염 배출 충분히 예견 가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강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나머지 임원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무죄를 각각 유지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을 적용해 검찰이 기소한 배출 폐수량 130여만㎥만을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350여만㎥ 가운데 기소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파기 사유로 들었다. 다만 기소 내용만으로도 페놀 유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형량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은 인체와 재산,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법원은 HD현대오일뱅크가 운영한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이 적법한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수가 굴뚝이나 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외부 환경으로 노출될 수 있고, 공정상 일부 저감되더라도 100% 제거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 민원에 대응해 운영 방식을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오염물질 배출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HD현대오일뱅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 점검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투입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현대케미칼 공장으로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