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B손해보험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배려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 금융상품을 매년 평가해 우수사례로 발표하며, 올해 시상식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렸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강수량, 최고·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보험사의 현장 확인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던 분쟁과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날씨로 인한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을 높인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업계 최장 기간인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최대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미래 대비 과제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가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되며, 인구·기술·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3분의 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은 전국 지자체 및 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장 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원의 우수사례 선정은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생 금융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