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 공사를 수행한 21그램 대표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의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가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실제로는 감독·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지출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타 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사를 부당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했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를 거쳐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감사와 국정감사에서는 추천 경위를 부인하다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이후 4개월여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