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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 폐수배출시설 포스코이앤씨 고발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장 미신고 폐수시설 운영
1140톤 공사장 폐수 무단배출...‘물환경보전법’ 위반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경찰에 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무단 폐수 방류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를 광명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는 시민 제보를 통해 적발된 사안이라고 24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에 갈색 오염수가 흘러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정화 없이 그대로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역시 고장난 상태에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장관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즉각 정화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고, 불법 운영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앞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 등으로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무단 폐수 방류 사건으로 지역사회 신뢰 회복에 또다시 과제가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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