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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임시주총서 신규 이사 선임안 부결됐다는데...왜?

특수관계인 제외 시 찬성 1% 미만으로 추정…시장과 주주의 판단 존중
최대주주 윤상현 부회장 이번 안건서 의결권 행사하지 않고 기권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 관계 감안 기권 선택한듯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콜마홀딩스의 신규 이사 선임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지분을 31%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다.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인 윤상현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윤동한 회장)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콜마홀딩스측은 윤 부회장의 의결권 행사 불참에 대해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의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25%)에 미달했다. 표결에 참가한 전체 기관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의 기권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조건으로, 시장과 주주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안건 찬성률 17%는 윤상현 부회장을 제외한 윤 회장 일가 등 특수 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일반 소액주주중 찬성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해, 시장과 주주의 판단이 명확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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