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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정부, 부동산 세제 강화 시사…“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

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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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부동산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15일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6·27 대출 규제과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번째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중심의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세제를 통한 시장 매물 순환 유도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순환 구조’다. 다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높여 매도를 유도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과열된 가격을 점진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는 시장의 정상적 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핵심 과제”라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공급 확대 효과도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개편도 병행해 과세 형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세율 인상폭이나 적용 시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부안을 공개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층의 반발과 중산층 부담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세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방향이 시장 심리 안정과 매물 유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조치도 포함됐다. 강남3구·용산구 외에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주요 수도권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토지 거래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 시사를 통해 “시장 과열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세제 개편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결국 정부는 대출 규제, 공급 확대, 그리고 세제 조정이라는 ‘3단계 부동산 안정 패키지’를 가동하며 고공행진중인 서울·수도권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 예고가 실제로 집값 안정과 매물 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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