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939/art_17585336938313_d61872.jpg?iqs=0.03734426140179947)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2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공개 소환 이후 불과 일주일 만의 재소환이다. 경찰은 마포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상대로 혐의 사실을 집중 확인중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하이브는 이미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후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9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거짓 정보로 50억 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방 의장 측은 “법규를 준수했으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