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938/art_17579271486289_068315.jpg?iqs=0.1622390639504023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치권에서는 엄벌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라며 간사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당 역시 “재판부는 형량을 깎아선 안 되며 금배지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6년 가까이 끌어온 재판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폭력의 제도화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데서 비롯됐다. 나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