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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신라·신세계免 재입찰시 임대료 40% 하락할 것"

법원, 삼일회계법인에 감정 촉탁한 결과 제출
해당 면세구역 매출은 연평균 4.5% 증가 전망
남은 임대기간 2033년 6월까지 내년 적자 누적 우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인천국제공항내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재입찰로 산정할 경우 현행보다 40%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회계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신세계면세점의 의뢰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임대료 수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인천지방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의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재입찰 시 임대료 변동폭을 검증하기 위해 삼일회계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서에 따르면, 객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출국객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해당 면세구역 매출은 연평균 4.5%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임대료 구조를 적용하면 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DF1(신라면세점)의 내년 예상 매출은 7,132억원,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 원을 제외하면 1,194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 이같은 추세가 남은 임대기간인 2033년 6월까지 이어지면 매년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이 감정 결과다.

 

품목별로는 패션·액세서리·명품 매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하며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화장품·향수와 주류·담배 매출은 각각 2019년 대비 53%,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소비 패턴이 실속형·체험형으로 전환된 점과, 한국인 출국 시 온라인 면세점 구매 비중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2023년부터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가 허용되면서 주류 매출 채널이 분산돼 공항 면세점 주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는 이러한 시장 여건을 종합할 때, 현재 시점에서 DF1·DF2 구역을 재입찰하면 입찰가는 현행 대비 약 40%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이 열렸으며, 오는 14일 2차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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