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30/art_17533407978906_56f686.jpg?iqs=0.6869307941968394)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으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힐 전 사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라고 보고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힐 전 사장이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수입 및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7년 8월에는 골프 2.0 TDI 등 주요 디젤 차종의 친환경 성능을 허위·과장해 기재한 카탈로그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힐 전 사장 측은 “그는 전형적인 전문경영인으로서 인증 문제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부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힐 전 사장이 기소 직후 독일로 출국해 장기간 지연됐으나,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처음 열렸다. 힐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과 박동훈 전 사장은 각각 벌금 11억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2022년 확정됐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한국법인 측이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힐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9월 18일 오후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