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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방침

금융당국 “투자자 속여 2000억 챙겨” 방시혁 혐의 무겁게 판단
“사모펀드 통한 상장 이익 편취”…'방시혁 리스크'에 하이브 주주들 한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당국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7일 회의에서 방 의장과 전직 하이브 간부 3인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증선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IPO)을 앞두고,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설명을 내세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직후 주식을 시장에 매각했고, 방 의장은 약 2,000억원의 이익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직접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호예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우회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계약 내용을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및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모펀드와 연계된 거래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행위로, 최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야기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는 BTS의 완전체 복귀를 앞두고 있음에도, 이번 사태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9% 하락한 27만4,5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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