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손님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 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천 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 감으로써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8%를 차지해 10년 전인 2014년의 15.4%와 비교해 2배가 증가함으로써 단기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하는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근로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